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제국 내무성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+1 [[内]][[務]][[省]] / ないむしょう}}} [[파일:Insignia_of_Japanese_Home_Ministry.svg|height=30]] [[일본 제국]]의 [[중앙행정조직]]. [[대장성]]과 함께 '''관청 중의 관청'''이라 불릴 정도로 [[태평양 전쟁]] 이전까지 무소불위의 [[권력]]을 장악했다. 내무성 수립 초기에는 식산흥업이나 철도, 통신 등과, 대장성·사법성·문부성의 3성의 소관사항을 제외한 내정 전반에 이르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. 그 후, 농상무성·체신성 등 각 성이 독립하고, 내무성의 소관은 다이쇼 시대에는 지방행정·경찰·토목·위생·사회(노동)·[[국가신토]]의 분야에 한정되게 된다. 하지만 지방관청의 장을 직접 임명했고 도부현청의 재정감독권 및 토건사업권을 쥐고있었기 때문에, 이를 통해 각 성의 소관 사항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, 그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. 특히, 문부성은 내무성에 의해 사실상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. 뿐만 아니라 경찰권과 [[국가신토]] 관리 역시 내무성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전전 내무성은 [[일본군|군부]]와 함께 일본 [[군국주의]] 체제유지의 선도기관으로 활약하였다. [[1938년]]에 위생국과 사회국이 [[후생성]]으로 분리되었다. [[1876년]]에는 [[독도/역사|독도의 지리에 대하여]] 조사하기도 했다. 당시 [[시마네현]]이 [[울릉도]], [[독도]]를 시마네현 지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내무성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내무성이 조사해서 두 섬은 일본과 [[관계]]가 전무하다고 결론지었다. [[1877년]] [[3월]]에는 태정관 ([[내각제]] 시행 이전 메이지 정부의 최고 결정 기관)에 품의서를 제출해 "본방은 관계가 없다"는 승인을 받았다. 자세한 내용은 [[태정관 지령]] 문서 참조. 부서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. * 신사국(神社局 / 神社局): [[국가신토]] 관리. * 경보국(警保局): [[일본제국 경찰|경찰]], [[특별고등경찰|고등경찰]], [[일본 제국 육군]] [[일본 제국 육군/헌병|헌병]] 관리기관. 후술. * 사회국(社會局 / 社会局): 주택정책 총괄. 이들은 주택공급목적의 특수법인으로서 [[영단(경영재단)]]을 만들었다, * 위생국(衛生局) * 지방국(地方局) * 토목국(土木局) 출신인물로는 다음이 있다. * [[김동조(1918)|김동조]]: 내무성 산하 [[교토부]]청(京都府廳 / 京都府庁)의 지방과에서 근무했다. * [[오쿠보 도시미치]]: 초대 내무경(内務卿 내무대신) * [[진의종]]: 내무성 산하 [[홋카이도]]청(北海道廳 / 北海道庁) 농무과에서 근무했다. * [[하야시 게이조]]: 패전 직후의 내무성에서 잠깐 일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